공정한 후보자 검증을 위해 주의해 주세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허위사실공표와 비방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허위사실공표 금지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이하 '후보자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후보자비방 금지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등을 비방하는 행위
※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등과 관련하여 특정지역, 지역인, 성별을 비하 모욕하는 행위도 금지됨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사례
○ 실제로는 초등학교 졸업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 ‘△△고등학교, △△대학교입학’이라고 공표한 행위
○ 실제로는 △△후보 딸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NS 하단 댓글에 ‘△△딸 이중국적, 부인이 원정출산의혹’ 등으로 게시한 경우
○ 실제로는 상대후보자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수수하였음이 분명하다고 발언한 경우
공정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선거문화, 함께 만들어주세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비방과 관련하여 궁금하다면?
국번없이 1390
출처: https://www.nec.go.kr/site/lvt/ex/bbs/View.do?cbIdx=1507&bcIdx=176323&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