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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정부 재난 안전관리 부처 수장인 이상민 장관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는 커녕,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적 참사를 방기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 대비도 현장 대응도 부실해 참사가 발생하였는데, 사후 입법마저도 끝까지 방해하려 합니까?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인데, 이를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