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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 현명한 거취 결정해야> 해양수산부 후보자인 강도형 후보자가 음주와 폭행 전과 논란에 이어, 위장전입 논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면 위장전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장전입을 방조한 방조범도 처벌됩니다. 강 후보자는 전입이 필수인 개인과외교습업 관련법에 따라 전입을 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는 사업을 위해 실제 거주지에서 다른 곳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이게 바로 위장전입 입니다. 개인 과외는 실제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교습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