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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파우치·양주…국가철도공단 임직원, 금품 수수로 징계 - 국토부, 공단 청탁금지법·청렴의무 위반 사례 적발 - 직무정지·중징계 등 통보…김두관 "기강해이 심각"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국가철도공단 임직원들이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청렴의무'를 위반해 징계 조치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김두관 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철도공단 임원 등 비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복무 점검을 통해 공단 소속 A 직원 등의 금품 수수 의혹을 적발하고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