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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간병의 수요가 늘고 있어, 간병비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를 맞으며 간병을 더 이상 국민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둘 수 없습니다. 국가가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저의 1호 법안으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간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의료법」 개정안 등의 3개 법안을 ‘간병비 급여화 3법’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간병비 급여화’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장기요양제도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간병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