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정 |
요일 |
실시사항 |
기 준 일 |
22. 1. 15.까지 |
토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1. 22.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
2. 1.부터 |
화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선거일 전 120일부터 |
2. 18.부터 |
금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
3. 3.까지
|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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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2(월)] |
3. 3.부터
6. 1.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3. 20.부터 |
일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
4. 2.부터
6. 1.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5. 10.부터
5. 14.까지
|
화
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5. 12.부터
5. 13.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5. 18.까지 |
수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5. 19.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5. 19.부터
5. 31.까지 |
목
화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
선거운동기간중 |
5. 20.까지
|
금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5. 20.에 |
금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에 |
5. 22.까지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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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전 10일까지 |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10일까지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5. 27.부터
5. 28.까지 |
금
토 |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6. 1.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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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 |
선 거 일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6. 13.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7. 31.이내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