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날(24.4.22)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지구의 날이 더욱 의미있게 느껴집니다. 작년, 미세플라스틱이 안전 기준 이상으로 들어있는 제품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을 걸러내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내용이 포함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구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곳이며,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지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지구를 생각하며 저녁 8시부터 10분간 잠시 불을 꺼보려 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환경을 보호하고 소중한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환경오염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를 지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