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03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6.3(월) [240603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바로잡으라고 대통령이 야단을 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격노나 전화 통화 사실 자체에 대해 일단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식으로 일관해왔으나 입장이 마침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의 통화가 사실이라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군 내부 수사에 개입할 권한이 있습니까? 군사경찰 직무 법 대체 어느 곳에 대통령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 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로서 권한이 있지만.......